농촌지도와 개발 ​JORNAL OF AGRICULTURE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994년 5월 24일 제정, 2006년 2월 1일 개정, 2007년 7월 28일 개정, 2014년 6월 27일 개정, 2020년 4월 17일 개정



 I.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편집자문위원,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한국농촌지도학회의 전·현직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농촌지도와 개발" 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많은 편집위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차기 회장에게 추천하면 이 중 1인을 편집위원장으로 차기 회장이 지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편집·발간 등 해당학회지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5.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2인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학회장이 지명한 부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6.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은 학회회원 가입 3년 이상인 조교수급 이상 또는 박사급 연구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회원으로서 전공분야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한다. 특히 "농촌지도와 개발" 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탁월한 연구업적을 지닌 자를 우선으로 한다.


8.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 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9. 학회 본부와 편집위원회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편집위원회 개최시 총무이사 1인을 당연직으로 참석토록 한다.


10.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편집위원은 의결권을 참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편집위원회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편집위원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치 않을 시,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의 임기 중 해촉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수와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의 수가 총 위원회수의 과반수를 넘을 때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II. 논문 투고 규정


1. 본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하며,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격은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진의 1명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비회원의 투고는 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투고논문의 내용은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농업정보, 농촌생활개선, 농촌커뮤니케이션, 청소년지도 등 농촌지도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원고는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기 간행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논문의 형태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사례발표, 서평, 기타로 하되, 논문의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지에서 분량은 영문초록을 포함해 20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5. 투고논문은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논문심사비는 100,000원이며 게재가 확정되었을 시 게재료 100,000원(사사표기시 30만원 추가)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불가 판정 및 심사철회의 경우 논문 심사비 100,000원은 반환하지 않는다.


7.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농촌지도학회가 갖는다. 한국농촌지도학회는 게재가 결정된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8. 원고는 수시로 편집위원회에서 이메일로 접수한다. 원고는 아래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본 학회지가 정한 ‘원고작성요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10. 원고 및 편집에 관한 문의는 편집위원회로 해야 한다.



 III. 심사규정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투고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의 판정은 ① 게재가, ② 수정후 게재가, ③ 수정후 재심, ④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되며,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논문게재 판정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판정한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② 수정․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학회지가 규정한 ‘연구논문 작성요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④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게재확정논문의 게재우선순위는 학술대회 참가자 가산점 제도 및 편집위원회 방침에 준한다.


8.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할 시에는 사유서(심사 의견서)에 그에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해당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차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는 이를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필자에게 게재여부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0.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11.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IV. 논문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논문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6개항목(각 5점 척도)으로 평가한다.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연구주제의 창의성

1

2

3

4

5

내용전개의 명확성

1

2

3

4

5

연구방법의 적합성

1

2

3

4

5

문헌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1

2

3

4

5

결론 및 연구제안의 타당성

1

2

3

4

5

이론 또는 실무분야 공헌도

1

2

3

4

5



심사위원은 상기 6가지 세부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 ② 수정후 게재가, ③ 수정후 재심, ④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평가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① 무수정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박적인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수정후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얼마간의 수정노력이 가해져야 하는 논문, 혹은 방법․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③ 수정후 재심: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기법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을 새로이 구성․추정해야 하는 경우, 논리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가 발견되어 필자가 이를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④ 게재불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접근 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상관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게재로 인해 본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