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와 개발 JORNAL OF AGRICULTURE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농촌지도와 개발 JORNAL OF AGRICULTURE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06년 2월 1일 제정, 2007년 7월 28일 개정, 2014년 6월 27일 개정, 2020년 4월 17일 개정
총 칙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농촌지도학회(이하“학회”라 한다) 관련 연구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여기에서 학회 관련 연구행위(이하“연구행위”라 한다)라 함은 한국촌지도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와 한국농촌지도학회 발간 학술지(농촌지도와 개발)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행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의도적인 거짓 및 증명의 날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논문 저자 윤리규정
제4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ᆞ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6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회지(농촌지도와 개발)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제재 조항을 감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학술지편집위원 윤리규정
제9조 (책임성)
학술지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공정성)
학술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객관성)
학술지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1. 학술지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2. 학술지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및 관련서류는 대외비로 등록하고 보존기한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 (독립성)
학술지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4조 (심사대상 논문의 처리)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 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16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5. 학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ᆞ피조사자ᆞ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습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ᆞ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 검증 기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1. ‘연구윤리 위반 검증 주체’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장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진실성 검증 시효’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진실성 검증 원칙’은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절차)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학회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검증 결과 보고
1.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 후 즉시 회장에게 검증의 전 과정을 보고하여야 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2.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상항이 발생한 경우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
3. 학회 이사회는 조사내용ᆞ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회 이사회는 판정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의 제명, 논문의 게재 철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26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